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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

 

해당 가방은 인조가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천연 소가죽으로 표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하여 광고를 진행했다.

 

쿠팡은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345개의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여 3,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169,000원짜리를 43% 할인된 가격 96,000원에 판매하여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위계에 의해 발단이 된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소셜커머스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매출에 치중하는 영업을 함에 따라 법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주요 소셜커머스는 하루 100 ∼ 200여 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 하는데 사전에 검증이 부실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향후 공정위는 다른 소셜커머스에도 유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여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광고 예방을 위해 상품 출시 및 광고에 앞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소셜커머스 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로서 소비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구제를 소홀히 한 경우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격 할인율, 원산지, 원재료 등을 허위과장하여 제재받은 사례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꼼꼼히 살펴 구매해야 한다.

 

정품이 아닌 위조 상품 판매, 구매자 수를 부풀리기, 구매후기와 상품평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으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