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 · 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8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동화약품(주)는 2009년 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병 · 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3개 품목(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종합병원 및 개인의원 별로 영업 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 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 사례비를 선지원(SG) 또는 후지급(B) 방식으로 제공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 · 상품권 · 주유권 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 · 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 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명품지갑(루이뷔통, 프라다)을 제공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현금을 제공(매출액의 약 15%)했다.
그 외 제품 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원했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집단적 제품 설명회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에도 일대일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했다.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 설명회의 규모, 횟수, 방식 등이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했다.
또한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과징금 8억 9,800만 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리베이트 선지원 이후에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적발 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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