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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걱정 없이 전자거래 분쟁 조정”

법무부는 11. 25.(월) 전자거래 관련 분쟁에 대하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 상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된 대금채권 등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못하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으로써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나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