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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

그동안 무단 점유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방치돼 있던 공유재산들이 정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2016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대법원과 협의, 지자체 소유의 부동산등기 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자부에서 담당부서 지정 및 기간·방법·절차 등을 제시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인력 부족과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소유권 불일치로 재산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김석진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그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던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내용면이나 성과면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