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때 양육수당·출산지원금 등 6종 한꺼번에
최근 둘째아이를 출산한 장모 씨(41세)는 첫째아이때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을 받기 위해 일일이 서비스를 알아보고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했었다.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들른 장 씨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은 물론,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용품 교환권, 다둥이 행복카드, 유축기 무료대여, 모유수유클리닉까지 출산 후 필요한 총 6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3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이를 통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생신고 당일에 신청을 하지 못해도 행복출산 서비스의 이용·신청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은평구와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시범 서비스 지역 출생신고 1959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856건이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장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가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의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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