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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한·미 우주협력협정 체결 임박…우주개발 ‘탄력’

정부간 대미 우주협정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최초
 
한·미 양국간 우주협력협정 합의가 이뤄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28일 완료돼 최대한 빠르게 서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우주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정기간은 10년이며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아래 우주탐사 등 양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제도적 토대를 규정하고 있는 이번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되었으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때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우주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양국 정상 간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됐다.

 

한편 이번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우주협정으로  현재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0개국이며,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기관간 프로젝트 협정은 다수 체결했으나, 정부간 우주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이행기관간 약정(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NASA 간)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돼 오던 우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우주기술은 개발 성공률이 낮은 최첨단 기술이며, 개발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이 매우 높아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우주기술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는 달 궤도선 개발 및 우주항법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한·미 우주협정은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 아래 양국의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제도적 토대를 규정하는 만큼 양국의 우주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월말 핵안보정상회의와 4월 예정인 원자력협정 고위급회담 등을 앞두고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