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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입지규제 완화 관광호텔 투자설명회 개최

문체부, 관광진흥법령 주요 개정사항 등 종합 안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이비스앰버서더명동호텔 19층 회의장에서 ‘관광호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과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된 대기투자자들과 법 개정에 따라 새로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 ▲업계 동향 및 숙박시장 향후 전망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해 투자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령 개정 사항 ▲등록실무상 법령 적용 기준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광호텔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호텔 건립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에 지자체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