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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증오범죄, 검찰 규탄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지난 10월 17일 출범 기자회견을 한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이하 STOP종교증오)’는 종교증오범죄피해자들의 피해 실태를 증언하는 1차 기자회견으로 ‘강요·감금 조직범죄 비호해 종교증오범죄 확산시킨 검찰 규탄 피해자 증언대회’를 오는 11월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한다.

 

‘STOP종교증오’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5개의 시민단체인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학자울 이옥순 대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 정백향 대표)’, ‘월간잡지현대종교피해자모임(현피모 문선희 대표)’, ‘교회내불법사설이단상담소피해자모임(교피모 안경아 대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피해자모임(한피모 원서희·박도향 대표)’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종교증오범죄로 인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가정파괴·사회혼란·국론분열까지 일으키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증오범죄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해 시민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이끌어 내고자 구성한 연합단체이다.

 

‘STOP종교증오’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조직적인 강요·감금범죄를 저지르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종교활동·개종권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 불기소·축소 기소·편파수사를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검찰 규탄 피해자 증언대회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STOP종교증오’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이 타종교를 이단·사이비종교로 매도하고 이를 척결하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의 악성루머를 퍼뜨려 강요·감금범죄를 선동해 종교증오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종교증오범죄자들은 자신의 증오발언에 충동된 사람들과 함께 이단·사이비로 매도당한 종교를 가진 가족에게 신앙을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폐쇄병동·교회·교회내불법사설이단상담소·기도원·신학원·원룸·모텔·친척집·차량 등에 피해자를 약취·유인·감금하여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TOP종교증오’는 종교증오범죄자들에 의한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십 수 년째 피해자만 바뀌며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범죄의 배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증오발언에 선동된 가족 일부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종교를 ‘정통’과 ‘이단·사이비’로 가르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의 사상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배후의 조직적 종교증오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지 없이 수박겉핥기식의 부실수사로 범죄의 근원은 처벌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STOP종교증오’는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범죄예방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 수사인력 낭비, 국민세금 낭비,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들이 나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강요·감금범죄를 저지른 종교증오범죄자들을 불기소·축소 기소·편파수사한 사례를 발표하고 담당 검사의 실명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종교증오범죄자들이 어떻게 가족들을 선동해 강요·감금범죄를 실행하도록 충동하는지 수법을 공개한다.

 

‘STOP종교증오’는 검찰이 종교적 편견을 깨뜨려 종교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에서 촉발된 강요·감금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제출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검찰 관계자와 시민을 상대로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대국민인식전환 캠페인 및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