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3,764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 유해성광고 게재 실태 점검결과와 함께 상시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부에 등록된 모든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2,901개(전체대비 77.1%)였으며,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2,437개(전체대비 64.7%)로 조사되었다.
이 중 유해성광고를 게재한 인터넷신문 및 유해성광고물 수는 210개 신문(전체대비 5.6%), 791건으로 조사되어 2012년도의 176개 신문, 915건 보다 신문 수는 증가한 반면, 광고물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신문 중 32곳은 성인용품판매사이트 등 청소년에게 노출이 금지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33개 인터넷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인터넷광고 관련법령 준수안내 및 건전한 내용으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한편 유해성광고로 분류된 791건을 광고주 유형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광고주 유형별로는 병/의원(38.1%), 성기능개선프로그램(18.6%), 화장품(13.1%), 성기능보조제(11.7%), 다이어트(9.9%), 성인용품(4.7%), 쇼핑몰(2.0%), 의료/미용기기(1.9%) 순으로 유해성광고를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성광고의 내용별로는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사진(57.9%), 성행위 및 성기를 표현하는 문구(15.3%), 허벅지 및 둔부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8.3%), 기타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6%), 가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사진(6.1%),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4.8%), 전신을 노출하는 사진(1.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부터는 유해성광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가 발견되면 광고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와 '한국온라인광고협회(협회장 서건)'에 통보하여 인터넷신문사와 광고대행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성광고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심의기관에 통보하여 광고심의여부 및 허위·과장광고 등 법위반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유해성광고는 관련 업계의 자정노력과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문체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 및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과 협조하여 관련업계의 자정노력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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