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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경찰, 아파트 관리 비리 단속 결과 581명 검거

경찰청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일부 입주자대표 등의 관리비 횡령 등 아파트 관리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전국 총 1,332만 가구 중 아파트는 863만 가구로 64.7% 아파트 관리비 연간 12조원 추정 6월 17일부터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11월 10일까지 총 164건, 581명(구속5)을 검거했다.

 

입주자대표 등의 횡령 및 금품수수액은 64억원에 달하고 있고, 현재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횡령 등 41건의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단속된 아파트 관리 비리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입주자대표 등이 아파트 공사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45%(260명)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도장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트 유지보수업체로부터 금품수수, 관리소 직원이 하자보수공사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있었다.

 

둘째, 관리소장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외 사용 하는 등 횡령행위가 39%(228명)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횡령행위는 아파트 자치회 총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관리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외 사용,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카드연체금을 갚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 부녀회장이 다른 용도로 임의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셋째, 기타 유형으로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청하여 市 보조금을 편취, 관리소장이 허위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 동대표 등이 개인변호사비를 관리비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검거된 피의자 직업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사업체 선정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장.동대표가 41%(237명)로 가장 많고, 아파트 관리소장.직원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28%(162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수사과정상 나타난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입주자대표회장 및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집행 승인, 각종 공사업체 선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공사업체 사이에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고리 생성이 용이하다.

 

둘째, 아파트 관리비 등 집행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관리비 등 집행내역,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등 집행과정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입주민과 마찰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기능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저조이다. 입주민의 상당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재를 모르거나, 그 구성원인 동대표도 입후보자가 많지 않아 선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수 동대표 등에 의하여 아파트 관련 공사나 용역이 부당하게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경찰관계자는, 위에 언급한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장.동대표의 장기간 재임을 방지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의 아파트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전문 수사인력 중심으로 현재 수사중인 41건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아파트 관리 운영 효율화와 공사.용역 과정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파트 관리 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