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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성교...신변종 업소 적발

중앙 무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 유리창을 통해 스트립쇼를 보면서 동시에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업주 등 20명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 광역단속수사팀에서는 지난 8월 5일 6일 양일간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중앙무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에서 스트립쇼를 보면서 동시에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

 

건물주, 종업원, 성매매녀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지난 11월 5일 업주 오씨(남, 32세)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업주 오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8월 6일까지 송파구 잠실동 소재 건물 지하1층 전체(50평)를 임대하여 출입문 우측에 중앙 무대를 만들고, 중앙 무대를 기준으로 'ㄷ'자 형태로 밀실 8개를 만들었다. 밀실마다 사각형 모양의 창을 만들고 쇠창살을 설치하여 중앙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스트립쇼(15분가량)를 관람케 하고 동시에 밀실에서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또 다른 B업소는 지난 2013년 5월 중순부터 9월까지 마포구 서교동 소재 건물 4층 전체(40평)를 임차하여 업소 중앙에 작은 무대 1개와 큰 무대 1개를 설치하였으며, 작은 무대를 기준으로 'ㄱ'자 형태로 밀실 5개를 만들고 큰 무대를 기준으로 'ㄴ'자 형태로 밀실 6개를 만들어 A업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의 업소 광고는 인터넷 등에 업소명을 A · A-1, B · B-1 등으로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왔고 종업원 및 무희 · 성매매녀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나 지인 등의 소개를 받아 모집하였다.

 

남자 종업원들에게는 업소 홍보 문자메세지 전송, 업소 청소, 성매매 수익금 정산, 손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했으며, 손님들로부터는 스트립쇼를 관람하면서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할 경우에는 1회당 89,000원을 받았고, 성매매(유사성교행위)만 할 경우에는 1회당 39,000원을 받았다.

 

스트립쇼는 무대에서 무희가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다가 손님이 밀실의 유리창을 통해 팁을 주면 옷을 벗고 음부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연상케하는 춤을 추어 남자 손님들을 흥분시켰고 남자 손님이 스트립쇼를 보고 흥분할 즈음 성매매녀가 밀실로 들어가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였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와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밖에 문지기(일명 '문방')를 세워 두어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확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속시 성매매 수익금이 압수 당할 것을 우려해 5명 정도의 손님을 받고 성매매 수익금이 모아지면, 업소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영업장부와 성매매 수익금을 옮겨 보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키스방, 립카페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풍속업소(대형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단속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및 합동 단속반 편성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