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정주용
최근 성동경찰서 관내에서 잡힌 트렁크 살인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도 보듯이 경찰력 가운데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이다.
열악한 근무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 하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경찰관에게 근무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지구대·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김없이 들어오는 신고가 주취자(택시비 시비, 영업방해, 지구대·파출소 내 소란·난동 등)신고이다.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술로 이성을 잃은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쉽지 않을뿐더러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 들이 주취자 관련 신고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문제는 경찰관공서 등 주취 소란·난동 행위들이 자칫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할 경찰력의 낭비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과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관공서 주취 소란’을 신설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강화 함과 동시에 경찰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의율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등 사회적 분위기 일신과 개인스스로 주취 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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