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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중국 시장에 ‘김치’ 수출길 열린다

한중 정상회담서 중국 정부 절임채소 기준 개정 합의

 

우리나라 김치를 13억 5000만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곧 열릴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김치 수출시 적용하던 절임채소(파오차이)의 기준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절임채소의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중국내 고시절차가 진행중이며 빠른 시일 내 완료해 한국산 김치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10년 중국은 비가열제품인 김치에 절임채소(파오차이) 미생물(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해 수출에 장애가 발생했다.

 

참고로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은 대장균군 30이하/100g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비가열제품인 우리나라 김치에 가열제품인 중국 절임채소의 미생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김치의 중국 수출 논의에 급진전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과장급 실무협의에서 김치의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재요청 또는 대장균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공동으로 김치의 대장균군에 대해 별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2월 중국 정부는 절임채소의 대장균군 기준에 우리측 요구대로 비가열 김치가 제외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위생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기준 개정은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조치(WTO/SPS) 협정에 따라 WTO 모든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발효만 남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 개정 직후 김치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치연구소 등과 함께 국내 김치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중국 수출절차 설명회 등 산업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업계에서도 이에 맞춰 중국측에 수출업체 등록, 중문 라벨 제작 등의 사전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이미 준비를 마친 몇 개의 업체는 고시발효 즉시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중국 정부의 절임채소 미생물 기준이 개정으로 13억 5000만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김치의 수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식품기준 부조화로 인한 수출 장애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