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의사항을 표시한 ‘의약품 안전 사용 그림문자’를 30일 공개했다.
그림문자는 특정 연령대·임부에 대한 금기 표시와 노인·용량·투여기간 주의 표시 등 모두 다섯가지종류다.
특정연령대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임부금기도 임부나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성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려준다.
용량주의와 투여기간주의는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1일 최대용량과 최대 연속 투여기간을 각각 안내한다.
제약업체는 그림문자를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받아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림문자 마련과 보급으로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 금기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그림문자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교육→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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