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률 68%…연휴기간 구비서류 없어도 신청서만 제출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배보상 신청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9월 24일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24일 기준, 인적배상은 461명 가운데 313명이 신청하여 6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희생자는 304명 중 184명(61%), 생존자는 157명 중 129명(82%)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신청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미신청자들이 배상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마치고 신청을 서두르고 있고, 진단서 발급 절차를 완료한 생 존자들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까지 배보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결정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며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신청에 어 려움이 없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추석연휴로 인해 구비서류 준비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접수 받는다.
아울러, 추석연휴 중에도 배보상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일인 29일과 신청 종료일인 30일에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장접수처는 정상 운영된다. 30일에는 정부세종청사(세월호 배보상 지원단)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9월말까지 배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지급결정액을 동의하기까지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9.24일(목) 제1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 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2차 심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0건 55.5억원(희생자 11건-배상금 42.3억 원, 위로지원금 5.3억 원 / 생존자 9건-배상금 7억 원, 위로지원금 0.9억 원)과 화물손해 배상 12건 2억원 ( 화물 0.6억 원, 차량 1.4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으며, 어업인 손실 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1건 등 51건에 대해 총 2.9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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