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개발 의욕을 강조해온 한국의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이 페이스(Paice LLC)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다는 혐의의 조사를 위해 볼티모어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으로 향한다.
오는 9월 21일 볼티모어에서 시작될 배심재판에 현대, 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의 페이스 특허기술 침해 여부 가리기 위해서다.
높은 효과의 연료 효율성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제어 방법 발명을 담당하는 소규모 기술기업 '페이스(Paice)'는 라이선스 계약 협상 시도 실패 후 지난 2012년 2월 현대와 기아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내용은 한국 자동차제조사가 페이스가 개발한 특허기술을 침해하는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와 기아자동차의 '옵티마' 등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페이스의 최고경영자이자 자동차산업 50년 경력의 베테랑 로버트 오스왈드(Robert Oswald)는 "우리가 페이스가 발명한 가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우리가 이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유감이고 우리 기술을 현대와 같은 자동차제조사에 라이선스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발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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