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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공정위, 추석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택배, 여행,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 지연, 파손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매년 해외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및 유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택배 서비스>

 

#A씨는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과일세트를 구매했다.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했으나 택배 회사의 배송 사고로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B씨는 명절 기간에 배송을 의뢰했으나, 배송 완료 예정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운송장 번호로 조회를 해보니,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었다.

 

이처럼 배송 예정일,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C씨는 부모님에게 음식물을 배송받았으나 상자에 음식물, 취급주의 표시를 해놓았음에도 용기가 깨져서 음식이 모두 상했다.

 

#D씨는 명절 선물로 햄세트를 보냈으나 물품이 분실되어 명절 전에 선물하지 못했다. 택배 회사에 연락했으나 2달이 지난 후에 보상받았다.

 

#E씨는 명절 선물을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받지 못해 택배 회사에 연락했다. 나중에 연락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여 결국 해당 물품을 다시 구매했다. 이후,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으나 택배 회사는 물품 가격이 적혀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부 보상해주지 않았다.

 

또한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 물품을 받은 후에는 곧바로 파손,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여행 서비스>

 

#F씨는 추석 당일 출발하는 중국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출발 날짜 하루 전에 여행사로부터 현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G씨는 연휴 기간에 해외 골프 여행을 예약했다. 출발 날짜 이틀 전에 여행사로부터 항공권 확보가 안 되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와 같이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H씨는 명절 연휴에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서유럽 상품을 예약했다. 출발 몇칠 전 장염으로 인해 여행을 갈 수가 없어 자신의 예약만 취소하고 했으나 여행사는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금액의 절반만 환급받았다.

 

#I씨는 보라카이 여행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출발 26일 전에 취소를 문의했다. 여행사는 특약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여행 요금의 30%를 취소 수수료로 배상토록 했다. 하지만 여행 예약 전 특약을 서면으로 맺거나 안내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행사에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환급 날짜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

 

#J씨는 상하이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면서 현지 도착 후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 않은 선택 관광을 강요받았다. 해당 관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버스 안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돈을 추가로 지불했다.

 

또한 사전에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옵션 여행 이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소비자들은 여행 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추가 비용과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K씨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옷을 구매했다. 구성품 중 벨트가 없어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배송비를 요구했다.

 

#L씨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하루 만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M씨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일본 가방을 구매한 후 제품 하자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명품이라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처럼 반품, 환불을 요청할 때, 상품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한다.

 

#N씨는 해외 구매 대행 업체에서 건강 기능 식품을 구매했다. 3개월이 넘도록 상품이 배송되지 않고, 업체에 연락도 되지 않았다.

 

또한 배송 기간이 많이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제대로 되는 않는 사례도 많다.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교환, 반품, 환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에서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품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반품의 경우, 반품 비용 또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급적 확인된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하고,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규격과 치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해외 유명 제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통신 판매업 신고 여부와 에스크로제,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 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