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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중도해지 거부한 어학 교재 사업자 제재

 

 


#1) A씨는 2013년 (주)시사티앤의 어학 교재와 12개월짜리 강의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날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담당자는 교재가 이미 발송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안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2) B씨는 2012년 (주)유피에이의 ‘타임(Time)’ 잡지 2년 구독 계약을 체결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담당 판매원은 연락을 회피하는 등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잡지 구독 계약과 어학 강의 수강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어학 교재 판매업자 ㈜시사티앤이, ㈜유피에이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시사티앤이는 ‘토익 브릿지(Toeic Bridge)’ 등 어학 교재와 강의 수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교재를 발송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다’, ‘세트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등의 안내로 환불을 지연, 거부했다.
 
㈜유피에이는 ‘타임(Time)’,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등 해외 잡지 장기 구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외 발송 상품이라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등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를 지연, 거부했다.
 
또한 이들은 방문, 전화 권유 판매 방법으로 해외 잡지 구독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의 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유피에이는 해외 잡지를 전화 권유 판매 방법으로 판매하면서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전화 권유 판매를 하려는 전화 권유 판매업자는 두낫콜 시스템에서 월 1회 이상 소비자의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행위 금지 명령과 의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주)시사티앤이 100만 원, (주)유피에이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계속 거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