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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한일월드(주) 정수기 및 음파진동기 계약 불이행 피해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한일월드(주)에서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계약 후 연락두절로 A/S가 안되거나 음파진동기 무료 체험단을 모집 후 체험 동의서 작성과 월 이용료 자동이체를 유도한 후 지원하기로 약속한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아 BNK캐피탈에서 소비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피해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일월드 대여물품(필레오 정수기 등)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쿠쿠전자 고객센터(1588-8899)에서 유지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물품 관련해 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정수기 등 임대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필터교체 기간이 2회 경과 또는 A/S 요청이 2회 지연된 소비자로써 한일월드(주), BNK캐피탈, 은행(신용카드사)에 계약해지 및 정수기 수거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약금 없이 렌탈계약을 해지하도록 해야 하며, 자동이체를 즉각 중단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음파진동기도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대여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대여물품을 반드시 보관해야 향 후 사업자측에서 소비자에게 대여물품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