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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이색직업 ‘애완동물장의사’

최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을 가족의 일원 또는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그리고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기 위하여 애완동물이라는 용어 대신에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을 사용하기로 제안했고 이 말은 현재 일본,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애완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애완동물장묘업과 애완동물 장의사라는 직업이 나오게 됐다. 애완동물의 존재감이 커지고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장례를 치러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에서는 1999년도에 일본의 애견장묘업체가 소개되면서 그 사업성을 내다보고 몇몇 업체가 관련 일을 시작했고 그 뒤로 국내 업체를 모델로 후발업체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장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200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장묘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애완동물 장의사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애완동물장의사는 애완동물의 장례와 관련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애완동물 장례전문가다. 이들은 애완동물의 장례식을 주관하고 장례절차 및 각종 용품을 준비하는 등 장례관련 업무를 한다.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사체 이송, 장례식 과정의 염습과 입관 절차를 다루는 예식 그리고 화장로를 이용한 화장의 3가지로 구분되며 보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 애완동물이 사망했다고 장례의뢰가 들어오면 고객과 장례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자택으로 영구차를 보내 사체를 장례식장으로 운구한다. 그 뒤 애완동물의 사체를 곧고 바르며 깨끗하게 거두는 수시(收屍)와 염습(殮襲: 사체를 깨끗이 목욕시켜 수의를 입히는 일)을 거쳐 입관(入官: 사체를 관속에 넣는 작업)을 한다.

 

 

애완동물도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수술용 바늘로 사체를 꿰매서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복원한다. 입관이 끝나면 발인을 하게 되며 고객의 종교에 맞게 장례예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다. 화장 뒤에는 유골을 수습하고, 분골을 고객에게 인도하며 예식을 종료하게 된다. 고객에 따라 화장만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 뒤에는 애완견 장묘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납골당에 두거나 야외에 뿌리기도 한다.

 

 

또한 장례식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하여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공해주는 일도 한다.

이처럼 애완동물장의사는 사체이송에서 장례식과정, 화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맡아서 처리하며 따라서 장례식장과 화장장, 납골당을 함께 갖추고 있는 곳에서 근무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