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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장례업자, 싸구려 수의 몇 백만원 청구

장례란 장례식뿐만 아니라 고인의 명복을 비는 절차로 임종으로부터 사후의 상에 이르기까지의 사자를 장사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를 표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핵가족화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장례는 대부분 아무대비를 못하게 되므로 일단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모시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례업자가 싸구려 수의 및 관을 몇 백만원을 요구한다면 유족들은 울며 겨자먹는 격으로 그 가격을 지불할 수 박에 없다.

 

장례업자들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가족들의 이러한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리가 가능한 것이다.

 

부산에 위치한 한 장례문화원에서 장례업자가 거짓정보를 제공하면서 입관절차를 진행하고 과도 한 억지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외조모 사망소식을 듣고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S병원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했다. 하지만 A씨 외삼촌은 포항에서 장례를 치를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장례업자 강 씨는 “필수적으로 여기서 입관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입관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강 씨는 장례물품 비용을 포함한 3,600,000원을 결제 할 것을 강요했다. A씨 외삼촌은 장례를 치러야 하겠기에 현장에서 현금 320,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오류로 인해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지 못했다.

 

이후 강씨는 A씨의 외숙모의 신분증과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담보로 잡은 이후 포항으로 이송하라고 허락했다.

 

사망한 A씨 외조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 장례업자 강 씨는 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A씨 가족들에게는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장례물품비용에서 10%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생색냈으며, 매우 저렴한 비용임을 강조했다.

 

이후 장례업자 강 씨에게 계약서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포항에 위치 성모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강 씨는 포항성모병원에 나타나지 않았고 차량 기사를 자신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대신 보낸 것이다.

 

그러나 A씨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차량기사는 장례업주의 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며 장례물품 비용에 대한 질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문제는 장례업자 강 씨가 차량기사에게 유가족이 장례비용을 결제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다. 또한, 장례식 중에도 여러차례 전화하며 계속적인 비용 결제를 요구하는 몰상식 함 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서류들이 없으면 차후 사망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까지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계약서를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장례업주는 계약서를 보내지 않았고 결제를 하지 않자 몇시간 후에 계약서를 팩스로 발송하고 결제를 재촉하여 금 3,080,000원을 장례업주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A씨 외삼촌은 장례물품 구입 전 장례업자에게 고인을 화장하기 위해 장례물품을 가장 저렴한 화장용 물품으로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강 씨는 당시에 가장 저렴한 장례물품비용이라고 내준 견적이 타 장례식장에 비해 몇 배 높은 금액으로 폭리로 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균 50,000원 정도의 염베(마사)를 500,000원으로 10배의 가격을 책정하고 30,000원 정도의 명정(인견)을 170,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대부분의 장례물품에 대한 폭리를 취했고 A씨가 이를 항의하자 “결제가 끝났으니 알아서 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결제대금과 관련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장례업자 강 씨는 간이영수증만 발급한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장례물품비용의 일부를 반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으나 현재 강 씨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