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현재까지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례지도사 국가 자격증 제도 시행 두달 만에 총 42건이 발급되었으며, 최근에도 다수의 관련직종 종사자들이 자격증을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격증 취득 요건은 신고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무시험 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신규대상자는 300시간(이론+실기+현장실습)의 교육을 이수 한 특례대상자(제도 시행전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자’)인 경우 경력을 인정(2014. 8. 4까지 한시적용)받아 특례대상자별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없어 향후 자격취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자격취득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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