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라이프(주) 등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 환급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상조회원 현황 자료, 선수금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4개 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 대상 업체는 한강라이프(주),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미래상조119(주), 미래상조119(주), 상조119(주), ㈜미래상조119 등 총 13개 사이다.
한강라이프(주) 등 9개 상조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 상품 가입 후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상조업체는 2011년 9월 1일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법정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또한 좋은상조(주), 동아상조(주) 등 2개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하여 늦게 지급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지만,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미래상조119(주), 미래상조119(주), 상조119(주), ㈜미래상조119 등 4개 상조업체는 공정위에상조회원 현황 자료, 선수금 내역 등 선수금 예치 비율 준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3개 상조업체에 업체별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2011년 9월 해약 환급금 고시가 시행된 이후, 상조업체들의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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