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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부모사랑상조, 5시간 동안 전화 안 받아 '유족들 분통'

 

 

상조업과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상조회사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어머니가 작고하여 5시간이나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상조회사 이용을 포기하고  타 상조를 이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혹시 모를 큰 일에 대비하여 부모사랑상조에 가입 후 28개월 납입했다. 이후 지난 2015년 6월 24일 저녁 8시경 어머님께서 작고하시어 이천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어머니를 안치했다. 이후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해 가입 된 부모사랑상조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가족이 전화를 걸었는데 5시간 이상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돌아가신 어머님을 병원에 대책없이 안치해두고 장례절차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 하여 B상조를 이용했다.


이 같은 경우 사실을 근거로 먼저 상조회사에 이의제기 및 내용증명서를 서면으로 우선 발송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됨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해지.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또,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실확인 및 협의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모사랑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3조 7항(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을 살펴보면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는 "부모사랑에 무책임한 처사에 정말 억울할 뿐이다"며, "해외사업자의 실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자기들 사정 이다"고 밝혔다.

 

또, "부모사랑상조 측에서는 납입한 불입금은 돌려 줬다. 하지만 이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모사랑 측의 일방적인 생각이다"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부모사랑 측에서는 '못해준다', '죄송하다'는 답변 뿐 이었다. 지금이라도 방법만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부모사랑상조 한 관계자는 "해외 타 인터넷사업자가 할당된 IP블록을 인터넷 망에 설정하는 실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 한 것이다"며, "A씨는 5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3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