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월급과 함께 고수익 제시 후 피해자 끌어 들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 위치한 D상조회사 A대표를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D상조 A대표는 지난 2009년 이 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A대표의 지시에 따라 투자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중 때마침 친목계원인 D씨로부터 노후 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던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이사는 A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둘은 상의하에 D씨에게 고액의 월급과 함께 고수익의 거절하기 어려운 배당 조건을 내세워 투자를 받기로 작정하고 D씨를 끌어 들이기로 공모했다.
이후 A대표와 B이사는 한 일식집에서 D씨를 만나 "내가 다니는 상조회사 자산이 약 12억 원으로, 한 달 상조회비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아주 튼튼한 회사다"며, "조만간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본금 3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이돈은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이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조회비의 약 30%도 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또, "3억 원을 투자하면 상조회사 지분 30%를 주고, 이사 직책과 함께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D씨를 유혹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 었다. D상조는 2006년말 약 12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7년말 약 13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8년말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자산은 28억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여기에 자본이 약 -53억원으로 2007년말 부채가 약 100억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D상조는 매년 자본잠식이 심해지는 상황으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D씨에게 월급 500만원 및 수익배분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처음부터 A대표는 그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및 물품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받는 3억은 은행에 예치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씨의 피해액이 3억 원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상조회사를 운영하다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워진 회사를 살릴 목적으로 이 사건을 범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1년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그룹명 > 상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조업 어렵게 된 것이 '내 탓' 인지 모르는 사람들 (0) | 2015.08.31 |
|---|---|
| 27일 '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 개막 (0) | 2015.08.28 |
| 상조업, 선수금 미예치위반시 형사처벌 받는다 (0) | 2015.08.24 |
| 기독교 대상 후불 제 상조 '아리랑코리아의전' (0) | 2015.08.21 |
| 대명라이프웨이-벨톤히어링코리아, 결합상품 론칭 (0) | 201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