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등 제재규정 신설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공정위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43곳으로 이중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172곳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왔으며, 가입회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또한 덩달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 미지급, 과다한 위약금, 선수금 50% 미예치위반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조업을 계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법령이 없어 그동안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해 왔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약금에 대한 부당한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상조회사에 납입한 불입금을 조사 감독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불입금 중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내년 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을 살펴보면 상조회사가 법정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의 하나(제34조 제9호)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금지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 공정위는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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