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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설명회 일방적 통보에 '참석자들 떨더름'

개정 할부거래법, 공정위 권한만 대폭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9일(수)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할부거래법령 주요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주요내용은 ▶선불식할부거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2호) ▶선불식할부거래 등록요건 강화 (제18조 제1항, 제19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시의무 부과 (제18조의 2)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제20조) ▶이전계약에 관한 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제22조의 2) ▶모집인 행위에 대한 규율 도입 (제23조, 제34조제15호, 제16호) ▶선수금 미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제34조제9호) ▶영업정지 사유확대 (제40조제1항) 등 기타 개정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 범위 확대 개정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신불식 할부계약에 '변형된 상조계약도 포함'되도록 정의 개념을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박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도록 개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의 상조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는 법률 시행 후 3년 이내 요건을 갖추어 상조업을 재등록 해야한다.

 

외무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시의무 부과는 상조업체의 운영에 대해 내.외부적인 통제장치가 없어 상조업체 지배주주 및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어 상조회사의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업체 선택권을 보장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사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고록 하고 공정위 및 상조업체 홈페이지에 소기해야 한다.

 

상조업체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도 확대된다. 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조업의 특성상 임원의 윤리의식 등 도덕성이 중요하므로 지배주주 및 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상조회사의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한 이유를 밝혔다. 현행 법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해당되지만 개정된 법은 할부거래법은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및 집행유해 기간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 및 임원을 할 수 없게되며, 이를 위반시 상조회사 등록도 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이전계약을 통한 회원 인수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전계약의 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인도업체는 이전사실을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무(계약체결 후 37이내), 계약관련자료 보관의무를 동의기관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수업체 또한 새로운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 하고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달 이내), 계약자료 보관(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여기에 인수업체의 선수금에 대한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반환의무, 일부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이전계약금지, 인도업체에 남아있는 자산을 이전회수에 따른 분배도 포함되었다.

 

모집인(영업사원 및 설계사) 행위와 관련된 규율도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모집인에 대해 상조상품 관련 설명 의무가 없어 판매방식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상품관련 정보 부실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집인에게도 상조회원 모집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고 다단계방식의 판매행위 및 불입금을 판매원이 납입해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선수금(예치금) 미보전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있는 시정조치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된 내용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률(50%)에 대해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여기에 상조회사의 영업정지 사유까지 확대되었다. 현행법은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더라도 2회 이상 법위반 또는 시정멸령 불이행시에만 영업정지가 가능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정지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사유를 확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참석자가 “지배주주가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에 공정위 소속의 김정훈 사무관은 “지배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업체는 등록취소가 된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을 들은 또 다른 관계자는 “그렇게 상조회사가 등록취소가 되면 회원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했고 김정훈 사무관은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한다”는 대책이 없는 답볍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금을 3억에서 15억 원으로 증자하고 개정 법률에 의해 공정위에 재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조업계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공정위가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