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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자 등친 법무사 구속

법원결정문 위조, 55명 피해자로부터 1억 1천만원 편취

 

광주지검은 지난 7년간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 마치 신청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법원으로부터 파산 또는 회생결정이 된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55명의 피해자로부터 신청비용 명목으로 1억 1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A씨(34세, 법무사 사무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07. 10월부터 2015. 2월까지 결정문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파산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수임하고 신청비용만 받은채 법원에 신청도 하지 않거나 신청만 하고 비용예납 등 기본적인 업무만 진행하면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고도 의뢰인에게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뢰인들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법무사 사무소 실장”등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주는 등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점과 화려한 언변을 이용하여 의뢰인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교묘한 수법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때마다 잘 모르는 의뢰인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추가 비용을 지급하였고, 아는 지인까지 소개시켜 이혼신청 등 다른 사건까지 의뢰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파산 및 개인회생 등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의뢰인들은 채무 독촉에 계속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일부 일을 맡긴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직접 채권자와 접촉하여 속이거나 채권자가 추가되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속여 추가 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재직 중인 판사 명의로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법원의 결정문 일부를 오려붙이는 대범함 까지 보였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를 눈감아준 법무사 B씨(93세,법무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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