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폐지된 2000년 8월 이후 미해결 살인사건 끝까지 추적
경찰청 형사과는 지난 7월 31일자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미해결 살인사건 현황을 점검하고 한 건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수사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2000.8.1~2015.8.31) 살인사건은 총 7,712건이 발생했으며 7,439건을 검거(검거율 96.5%), 미해결 살인사건은 273건(미검)으로, 이는 전체 살인사건의 3.5%에 해당한다.
살인사건 검거율은 지난 15년간 평균 96.5% 수준으로, 2010년 기준 주요 선진국인 미국 75.9%, 영국 81.0% 보다는 월등히 높고, 일본 96.4%, 독일 95.4%와는 근소한 차이지만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사건’의 경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 폐지와 더불어 미제사건 전담수사팀(ColdCase Investigation Team, 이하 미제수사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단계별 미제사건 수사체제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1년간 수사본부 또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 수사하고 이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서 전담팀으로 지방청 미제수사팀과 합동으로 5년간 계속 수사하며, 그래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지방청 미제수사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우선 금년부터 지방청 미제수사팀에서는 5년 전인 1010. 7. 31일 이전에 발생한 256건을 이관받아 수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청 미제수사팀 수사 대상 사건에는 2000. 8. 5.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당시 7세 여아가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과 2004. 10. 27. 경기 화성에서 귀가 중이던 여대생이 행방불명 되었다가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이 두사건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미해결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미 다양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최신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에 따라 발생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문과 유류물 등을 다시 감정하고 디엔에이(DNA) 채취.분석과 함께 사건 참고인(목격자) 재조사 등을 통해 범인을 밝히거나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과 수사전문가, 범죄분석가(프로파일러), 교육기관 교수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미제 살인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원점부터 재점검하고 향후 수사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활용으로 새로운 수사단서를 찾아낼 방법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미해결 살인사건 수사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2015. 9. 7일(월)에는 전국 미제수사팀장 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현황 점검과 논의를 통해 재수사 의지를 다져 사건 해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정용선)은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임무이다”면서,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지속 점검하여 살인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고 경찰의 살인사건 해결율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수사단서 제보와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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