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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노인 상대 미준공 아파트 투자사기 50대 검거

 

 

서울방배경찰서(서장 김순호)는 60대 노인들을 상대로 평택에 있는 미준공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분양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100만원 투자 시 매일 4%씩 30일 동안 총 120만원(120%, 원금포함)을 지급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노인 56명으로부터 5억7,749만원의 투자금을 가로 채고 도피 중이었던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 3. 13부터 2014. 4. 28일 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에 네트웍스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60대 이상 노인층 56명을 상대로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평택에 있는 미준공 아파트를 매입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구좌에 100만 원씩 투자할 경우 매일 4%씩 총 120만 원(120%)을 지급 보장하겠다”고 속여 47일 만에 5억 7,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15~25%를 추가 지급해 준다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A씨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투자받은 돈은 미준공 아파트 사업자금으로 쓰이지도 않고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영업 방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출석요구 경찰에 불응하고 도피생활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그 당시 무면허운전 중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구두상으로 불러주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교통경찰관이 신원조회를 하여 검거했다.
 
주로 60대 이상의 노인층을 상대로 마치 투자 시 30일 후 120%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투자케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해 투자를 하였으나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인을 상대로 상대로 미준공 아파트 매입, 분양을 통한 고수익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해 나 갈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