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100일 동안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56건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예산·회계권한을 남용하거나 인허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전체 신고의 71.4%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 17.9%, 건설·건축 분야 16.1%, 교육연구개발과 산업 분야가 각각 14.3%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감독관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약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요구해 이를 제공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축산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식사, 금품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축산업자를 국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이 연구용역 발주과정에서 용역심사관련 지침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경된 심사기준 정보를 특정업체에만 사전 유출해 해당업체가 최종선정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공개채용 절차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1년 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개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특별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엄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한 비밀보호와 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처리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행위는 바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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