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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다우기술 등 5개 중견 SI업체에 과징금 2억 3,000만 원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주), 대우정보시스템(주),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5개 중견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이하 SI)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뤄졌다.

 

(주)다우기술은 2014년 3월 수급 사업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제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다우기술 외에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3개 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이와 같이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이미 진행한 용역 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등으로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대우정보시스템(주)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ㅇㅇㅇ연구원 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개발용역’ 등 50건을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한 후 31∼191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때문에 계약 세부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작 업착수를 지시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발급하는 것은 불공정한 관행이다.

 

위탁 시점에 계약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먼저 발급하고, 추후 확정되면 기재해서 다시 발급해야 한다.

 

쌍용정보통신(주)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8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111일 늦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32,054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5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야 5개 사 모두가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다.

 

(주)엔디에스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ㅇㅇ학교 노후 LAN교체 구축공사’ 등 총 8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3개 사 는 건설 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공공 입찰 시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견 SI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