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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자 무더기 검거

 

 

여성의 직업 속여 소개하거나, 허위광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간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상대방 외국여성의 신상정보(번역·공증된 혼인경력·건강진단서·직업·범죄경력) 미제공 및 미성년자 소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거짓 광고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무)등록업체 72곳 111명을 적발 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례 1
이 씨(71세) 등 2명은 2015. 1. 29일 베트남에서 이용자 임씨(38세)에게 순차적으로 20여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해 주면서 법령에 정한 신상정보(번역·공증된 혼인경력·건강진단서·직업·범죄경력)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A4 1장에 임의 기재된 그 여성의 프로필(나이, 성명, 가족관계, 학력, 건강상태 등)만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맞선을 주선하였다.
 
사례 2 
김 씨(53세) 등 4명은 2015. 1. 22일 이용자 이 씨에게 국제결혼 중개비용 1,100만원을 받고 중국 여성을 소개하면서 맞선 전에 여성의 신상정보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 중국 여성은 실제 안마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만 있는 여성이지만 중계업체는 ‘중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현재 의사로 일하는 여성이다’ 고속여 맞선을 주선한 사례다.
 
사례 3 
대 씨(51세)는 지난 2014. 8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체에서 국제결혼을 성혼시킨 사례가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 중개업체에서 성혼시킨 24건의 국제결혼 사진을 게시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의 성혼율’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몽골 등에 현지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신상정보(범죄경력, 건강진단서 등)를 제공하지 않고, 현지에서 급조된 5∼10명의 여성을 이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소개ㆍ선택하게 하는 속칭 ‘초이스’ 맞선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맞선을 본 후 그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을 강요하는 등 속성으로 국제결혼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자, 이용자, 상대방 여성 등이 결탁하여 여성의 이민비자를 해당 영사관에 신청하면서 소개경위서(또는 교제경위서)에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 아닌 지인 등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비자 신청을 하였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타 업체에서 성사 된 성혼 사진을 마치 자신들의 업체가 성혼시킨 것처럼 허위광고 하여 적발된 72개 중개업체 중 111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향후 지자체와 함께 신상정보 미제공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편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영사관과 공조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중인 결혼중개업자들에 의한 허위초청알선 행위에 대하여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