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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산후조리원 종사자 채용때 잠복결핵검사 의무화

복지부,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1만여명 결핵예방 교육도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산후조리원의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개소 종사자 1만명은 10월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교육을 통해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매년 흉부 X선 검사를 준수하도록 강조할 계획이다.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약 5~10%는 추후 결핵이 발병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의무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복지부가 이 같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 들어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 발병으로 신생아의 결핵 위험에 노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각각 결핵이 발생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산후조리원은 입소 기간이 길고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신생아 간의 접촉이 많아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는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다.

 

신생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등)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