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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지연이자와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1억 3,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억 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 8,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 6,43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 9,27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107개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