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와 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1억 3,9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억 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 8,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 6,43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 9,27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107개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북 측에 적십자 실무접촉 내달 7일 판문점 개최 제의 (0) | 2015.08.28 |
---|---|
서류위조 美 비자 부정발급 브로커 구속 (0) | 2015.08.27 |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489건 적발 (0) | 2015.08.27 |
박 대통령,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 참석 (0) | 2015.08.27 |
일본, 아버지 죽인 후 시멘트로 덮은 비정한 딸 (0) | 201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