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미국 현지 광고를 통해 비자 발급 부적격자를 모집,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 미국 비자(입국사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 비자를 부정발급 받게 한 비자 위조 · 알선 브로커 및 부정취득자 등 총 11명을 검거하고 알선 총책인 양씨(45세, 남, 구속)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비자 부정발급 알선 총책인 양 씨는 지난 2010년경부터 2015년 8월 검거되기까지 미국 현지 광고를 통해 미국 비자발급 부적격자들을 모집한 뒤 건당 300~7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100여명에게 미국 관광 · 상용비자를 부정 취득케 하는 등,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양 씨는 미국 현지에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뉴욕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카지노에서 알게 된 현지 노숙자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미국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美 전역 13개 한인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국내 소재 은신처에서 로밍, 착신 설정으로 의뢰자들의 전화를 받는 수법으로 유명 비자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객들을 속이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자들은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재정관계(은행잔고, 거래내역) 증명서를 위조하는 기존의 수법이 경찰에 빈번하게 적발되자 종합소득신고서, 원천근로소득신고서 등에 의뢰자들의 소득을 과다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뒤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비자 신청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의자들은 비자 신청시에 필요하다고 의뢰자들을 속여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매체를 보내도록 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서류를 위조하지 않고 단순히 신청만 도운 경우에도 의뢰자의 처지(불체자, 비자거절 경험)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양 씨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주한미국대사관과 공조하여 추적 수사하여 오던 중 자금 관리책인 이 씨(31세, 여, 불구속)의 은행 인출장면과 이동 경로 등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여 피의자들의 소재지를 특정 후 검거하였다.
이들 일당은 미국 전화번호와 외국계 이메일 및 대포폰·통장을 사용하고 직접적인 비자 신청은 별도의 대행사를 선정하여 신청토록 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
하지만 경찰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미 국무부 외교안전국 연방수사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미국 현지에서 건외 알선 모집책을 검거하고 피의자들의 소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아직 검거하지 못한 브로커 및 비자 부정취득자들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본 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미국 비자 부정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출생아 BCG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0) | 2015.08.28 |
---|---|
정부, 북 측에 적십자 실무접촉 내달 7일 판문점 개최 제의 (0) | 2015.08.28 |
㈜대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0) | 2015.08.27 |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489건 적발 (0) | 2015.08.27 |
박 대통령,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 대회 참석 (0) | 201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