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0일(월)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2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10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2급 및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함.
- 상훈법 개정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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