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업무추진비와 지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등이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와 공무원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지자체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책임읍면동의 확대 및 조기정착을 위해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행자부 및 시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는 예산과 성과평가가 연계되도록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달 말에 내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이 같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는 11월 중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 공무원 기준경비를 동결함으로써 절약되는 재원을 복지수요, 사회기반시설(SOC) 기반 구축 등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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