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서울지방청은 쥐약(살서제)을 제조하면서 허가 받은 성분을 빼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 후 판매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 김모씨(남, 46세)를「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자 이모씨(남, 36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이후 ‘쥐싹’ 등 쥐약 4개 제품에 허가 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브로마디올론’을 넣어 불법으로 제조한 후 8억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살서 효과가 없는 이들 불법 제품의 품질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검사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사용기한이 초과하여 반품된 제품을 ‘포장갈이’하는 방법으로 사용기한을 불법 연장했다.
서울식약청은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한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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