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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된 임대주택 비율을 신규 규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