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된 임대주택 비율을 신규 규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결혼·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류 사범 31명 검거 (0) | 2013.11.01 |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합헌 (0) | 2013.11.01 |
울주 반구대암각화 주변서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 (0) | 2013.10.31 |
‘골든타임’ 1시간인 중증환자, 실제 수술실 가는데 4시간 (0) | 2013.10.31 |
국고보조금 횡령 어린이집 원장 등 검거 (0) | 201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