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의 딸을 시간 연장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수령하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부산진구 관내 어린이집 3개소의 원장 등 6명을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 등은 부부사이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부산진구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 중, 딸 한 씨를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월급여형 시간 연장반 교사로 신고해 인건비 보조금 16,2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시간 연장반 담임교사 허위등록, 누리과정 미 이수자 수당 부정수령,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위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9,076,1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보육교사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육교사 김 씨의 급여를 120만원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75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의 급여 11,250,000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보육교사 급여유용,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위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9,615,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10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보육료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잘 알면서도 출석 일수를 늘려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육료 전액 981,000원을 지급받는 등 아동출석일수 조작, 원장 직책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4,594,85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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