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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한-일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 양자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일본이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취한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지난 5월 21일 요청한 바 있다.

 

WTO는 양자협의 요청이 접수되면 30일 또는 두 나라가 합의한 기간 안에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우리측은 지난 5월 29일 일본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함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일본측 제기 사항에 대하여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