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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공정위, ㈜하나그린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를 한 (주)하나그린라이프(이하 ‘하나그린라이프’라 함)에게 시정명령과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나그린라이프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등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관할 시 · 도지사(대전광역시장)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단계 판매업체의 후원수당과는 지급 형태가 다르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불법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게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감시를 유지 ·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