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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하지 않은 요금 결제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 대전지원이 대전·충청지역의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의 소액결제 소비자피해는 총 77건으로 2011년 12건에서 2012년 23건으로 91.7% 증가했고 2013년 6월까지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87.5%나 증가했다. 대전 지역 피해가 32건(41.5%)으로 충북 23건(29.9%)이나 충남 22건(28.6%)보다 많았다.

 

소비자 피해 77건 중,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요금이 결제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미 사용 내역 부당결제”가 45.5%(35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고지 없는 자동연장” 피해가 16.9%(13건), “스미싱” 피해 및 “사용자 동의 없는 유료 이용 전환”이 각 11.7%(9건)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게임 사이트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 휴대폰번호나 승인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한다면 유료 여부, 자동연장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배상·환급”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2%(51건)였고, 처리 금액이 확인된 50건의 총 처리금액은 3백45만 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6만9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거나, 결제한도를 사전에 축소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보내온 ‘무료 쿠폰 발송’ 및 ‘이벤트 당첨’ 등과 같은 문자에 함부로 접속하지 말 것 ▶결제대행사·통신사·금융사에서는 승인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절대로 입력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93-9112)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