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 대전지원이 대전·충청지역의 휴대폰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대전·충청지역의 소액결제 소비자피해는 총 77건으로 2011년 12건에서 2012년 23건으로 91.7% 증가했고 2013년 6월까지는 23건으로 전년 동기(8건) 대비 187.5%나 증가했다. 대전 지역 피해가 32건(41.5%)으로 충북 23건(29.9%)이나 충남 22건(28.6%)보다 많았다.
소비자 피해 77건 중,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서 요금이 결제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미 사용 내역 부당결제”가 45.5%(35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고지 없는 자동연장” 피해가 16.9%(13건), “스미싱” 피해 및 “사용자 동의 없는 유료 이용 전환”이 각 11.7%(9건)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게임 사이트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 휴대폰번호나 승인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한다면 유료 여부, 자동연장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배상·환급”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66.2%(51건)였고, 처리 금액이 확인된 50건의 총 처리금액은 3백45만 원, 건당 평균 처리금액은 약 6만9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액결제를 아예 차단하거나, 결제한도를 사전에 축소할 것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보내온 ‘무료 쿠폰 발송’ 및 ‘이벤트 당첨’ 등과 같은 문자에 함부로 접속하지 말 것 ▶결제대행사·통신사·금융사에서는 승인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절대로 입력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93-9112)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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