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공동 설립․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여, 25세)를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 4.월부터 2014. 12. 31일까지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이제주(e-jeju)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보관·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객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으면 주문한 상품대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계좌번호를 알려줘 입금토록 해야 함에도, A씨의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총113회에 걸쳐 4,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주(e-jeju)몰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매월 1회 납품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때 엑셀파일로 작성하는 단체입금의뢰서(1회 50 내지 70개 업체)의 입금정보를 자신의 지인 계좌번호로 변경하여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이메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총9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한 후 채무변제 및 생황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중순경 A씨의 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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