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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레커차 사용료, 견인 전에 미리 알려줘야

정비업자와 금품거래 레커차 사업자, 3차 적발시 허가취소
 
오는 26일부터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차를 견인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에게 사용료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되고 위·수탁 권리보호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법령이다.

 

우선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 받을 경우,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 원, 2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 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처분을 한다.

 

또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 미 이행시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만~12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시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만~300만원, 2차 위반시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만~600만원이 부과된다. 3차 위반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