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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무원 ‘성과금 나눠먹기’ 드러나면 환수 조치

행자부, 연 1회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 의무화

 

업무 성과 등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행자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를 진행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위반사항 적발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다음연도 성과금을 미지급하고 위법적으로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경고하고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부당 지급액 환수 등 제재 근거를 현재 행자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성과상여금 의무사항과 제재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등 지자체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성과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 운영방식 개선도 추진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정부 혁신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의 비정상적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과상여금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