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방 구하러 온 신혼부부 속여 보증금 송금받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명으로 아파트 월세계약을 한 후 입수한 건물주의 인적사항을 중국 위조책을 통해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한 뒤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셋집을 구하러 온 신혼부부 2쌍을 속여 전세 보증금 총 1억 6천만원을 가로챈 정씨(남, 49세, 무직, 전과 14범)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4. 11월경부터 2015. 2월경까지 경기 수원시 K아파트, 경기 군포시 G아파트의 임대인들과 가명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중국에 소재한 신분증 위조범에게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주고 장당 70만원에 신분증 위조를 의뢰하여, 사진을 삽입한 후 위조한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등 2매를 국제 특송으로 전달받았다.
정 씨는 월세로 얻은 아파트2채를 ‘B’신문 등 지역신문에 전세 매물로 내놓은 후, 전셋집을 찾아온 신혼부부 2쌍에게 위조한 신분증을 보여주고 집주인으로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각 8천만원씩 총 1억 6천만원을 입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위조 신분증으로 개설한 건물주 명의 은행 계좌를 통해 잔금을 지급받고, 건물주에게는 6개월 선납으로 월세를 미리 지불하여 신혼부부들과 집주인을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중국 소재 신분증 위조범이 국제 특송으로 국내 여행사에 위조 신분증을 배송하면 위조를 의뢰한 당사자들이 여행사로부터 신분증을 수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 5월 5일 정 씨가 중국에서 위조된 또 다른 신분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퀵서비스를 추적하여 현장에서 정 씨를 검거했다.
정 씨는 검거 당시에도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위조 신분증과 부동산 매물 검색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발생한 수도권 전세난으로 인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신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세 매물을 내놓은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며, “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고 신분증 사본을 함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주의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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