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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스포츠비리(쇼트트랙·레슬링·스키·씨름)수사 결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체육분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스포츠 4대 악 척결’ 수사를 진행한 결과, 훈련비나 선수 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쇼트트랙·레슬링·스키·씨름 등 4개 종목의 감독이나 코치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출신의 J시청 쇼트트랙 코치 A는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훈련비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빙상장 대관료 등 명목으로 1억 5,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K광역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 F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 1억 5,100만원을 횡령했다.

 

스키 국가대표 감독 G와 H는 해외 전지훈련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720만원과 511만원을 각각 횡령하였고, 씨름협회 사무국장 I는 기업후원금 중 일부(800만원)를 본인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횡령하고, 씨름대회 시설비를 과다지급하여 협회에 8,470만원 상당의 손해를(배임) 입혔다.

 

A씨(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J시청 쇼트트랙 코치로 근무하면서, 훈련비 또는 대회 출전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총 80,186,866원을 횡령하였다.

 

또 J시청 공무원 B와 공모하여, 우수선수 영입비용으로 쓰겠다며 J시청과 관할체육회로부터 4,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빙상장 운영자 C씨와 공모하여 빙상장 대관료를 실제보다 많이 청구하여 J시청으로부터 88,18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체육용품업자 D·E와 공모하여 훈련장비 등 물품대금을 많이 청구하여 J시청으로부터 28,567,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J시청 체육청소년과 공무원 B(8급)는 지난 2011. 2. ~ 2014. 4. A코치로부터 빙상부 지원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3,3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우수선수 영입비용 편취과정에서 관할체육회에 보낼 지원금요청관련공문을 허위로 작성·발송하여 행사하고, 또 체육용품업자 E와 공모하여 훈련장비 등 물품대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J시청으로부터 6,3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K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 F는 지난 2010. 7. ~ 2014. 1. 소속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우수선수 관리지원금’ 1억 5,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F는 선수들 몰래 우수선수 계약을 체결한 후, 선수들에게는 ‘전국체전 참가비를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통장과 도장을 받은 후 여기에 입금되는 지원금을 몰래 빼돌려 사용했다.

 

알파인 스키 전 국가대표 G감독은 지난 2010. 11. ~ 12. 미국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남은 돈 7,205,000원을 반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G는 숙박을 하지도 않은 리조트로부터 영수증양식을 이메일로 받아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영수증을 만들어 사용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전 국가대표 H감독도 지난 2010. 7. ~ 12. 호주와 핀란드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현지식당에서 공란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받은 다음 숙식비를 과다 청구하여 511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씨름협회 전 사무국장 I는 2013~2014년 씨름대회 경기장 설치비를 과다 지급하여 협회에 8,47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기업 후원금 4,000만원이 입금되자 800만원(후원금의 20%)을 성과금 명목으로 스스로에게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J시청은 실업팀 예산을 기능직 공무원 1명이 7년간 담당하는 동안 관리 감독이나 정기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F는 K시 레슬링협회 전무이사직을 16년간 맡으면서 내·외부의 통제없이 예산 집행에서 경기운영까지 협회 행정을 총괄하여 왔다. F는 1993년경 K지역 범죄단체 ‘왕가파’의 행동대장이었고, 지난 2001~2009년 경찰의 관리대상이었다.(현재는 관심대상)

 

스키협회는 해외전지훈련시 훈련비 등을 감독에게 직접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예산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이 사건은 협회에서 해외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허위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다.

 

쇼트트랙 사건은 지방공무원·빙상장대표·장비판매업자가 지연으로 묶여져 범행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토착비리사례이다.

 

대한씨름협회는 금번 경찰청 수사를 계기로 기업체 후원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경찰청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단체가 지원금 등 각종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당국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