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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자 검거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지난 2015. 1월부터 5월까지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한 결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면서 신상정보 미제공, 집단맞선 주선 등으로 가정불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 불법 중개업자 7명을 검거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58세) 등 4명은 관계기관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베트남, 네팔, 중국 등 외국여성과 내국인 남성 간의 국제결혼을 무등록으로 중개했다.

 

확인결과 서씨(49세) 등 3명은 결혼 당사자의 여성이 흠결있는 정보를 알리지 않는 등 상대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일부 외국인 여성의 성병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 피의자 2명은 법에서 금지된 남성 1명 대 여성 다수의 동시맞선을 주선 했으며, 남성 1명당 최대 19명의 여성을 동시에 소개한 후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도록 했다.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현지 외국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가 다문화가정 내 잦은 불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첩보에 의해 도내 국제결혼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 전개했다.

 

경찰은 “불법 국제결혼중개 행위가 일부 다문화가정에서 불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